뷰페이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열차 예비선로 진입…경찰에 자진 신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열차 예비선로 진입…경찰에 자진 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1:28
업데이트 2018-01-21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1일 오전 5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제2주차장 인근에서 A(24)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SUV)가 역 예비선로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7%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2㎞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직접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