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여관참사’ 방화치사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5명 사망 ‘여관참사’ 방화치사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7:15
수정 2018-01-21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의 피의자 유 모(5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서울장여관에는 유 씨가 불을 낼 당시 10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