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으로 ‘먹튀’ 잡아…8개월새 122억

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으로 ‘먹튀’ 잡아…8개월새 122억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2:21
업데이트 2018-01-25 1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 외국인 체납액 1천800억원…법무부, 29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2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세금 먹튀’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발생한 외국인 조세 체납액은 총 1천800억여원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세금을 미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8개월간 전체 체납액의 6.8%를 거둬들였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34개 출입국사무소와 4개 공항만 사무소 등 전국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