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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원인, 응급실 천장 전기적 요인 가능

세종병원 화재 원인, 응급실 천장 전기적 요인 가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1-27 19:56
업데이트 2018-01-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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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경찰 감식 결과, 환복·탕비실 천장 배선 문제점 확인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또 환복·탕비실의 불법 구조변경이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현장감식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복 및 탕비실’은 병원 측에서 일부 시설을 개조해 응급실 안에 만든 불법 시설물이다.

고 과장은 또 “바닥에서는 연소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고 누전은 배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천장 위쪽에 설치됐고, 일부는 내부로 노출됐다. 천장은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설치됐고, 그 위에 난연재를 바른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유독가스는 스티로폼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사망자는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과장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난연재가 발린 스티로폼이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다 보면 언제든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환복·탕비실은 병원 측이 불법 구조변경한 것이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는 총 13건의 무단 증축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배선의 화재가 불법 구조변경 때문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락이 왜 발생했는지, 설치상이나 작업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냥 전기적 요인인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식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다.

밀양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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