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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남매 화재’ 엄마 “자녀들과 동반자살 생각” 진술 바꿔

‘광주 3남매 화재’ 엄마 “자녀들과 동반자살 생각” 진술 바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9 13:03
업데이트 2018-01-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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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던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고의 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세 남매 모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현장감식과 부검 등에서 고의로 불을 낸 증거를 뚜렷하게 찾아내질 못해 정씨의 자백을 받아들여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대버려뒀다”고 진술을 바꿨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방 바깥 벽면 등에는 화염에 의한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31일 새벽 2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불을 내 세 남매가 사망한 화재 현장. 2017.12.31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31일 새벽 2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불을 내 세 남매가 사망한 화재 현장. 2017.12.31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검찰은 합성솜 재질 이불이 담뱃불에 의해서는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고, 화재 정도로 볼 때 정씨가 라이터로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정씨가 당일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가 불을 끄고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정씨가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점부터 이를 재수사한 검찰은 정씨의 바뀐 진술,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의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 결론과 다른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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