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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9 14:52
업데이트 2018-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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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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