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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징역 8년 구형

검찰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징역 8년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4:53
업데이트 2018-0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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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사건 결심공판…“민정수석 본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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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돼 30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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