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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키로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키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5:29
업데이트 2018-0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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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부 특활비’ 김기춘·조윤선도 곧 추가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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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이르면 금주나 늦어도 내주까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4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국정원에서 총 5천만원가량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1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실시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허현준 전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해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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