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지현 검사 측 “성추행 폭로 후 근거 없는 소문 확산”

서지현 검사 측 “성추행 폭로 후 근거 없는 소문 확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1 10:49
업데이트 2018-02-01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이 자신의 업무능력을 둘러싼 부정적 소문이 검찰 안팎에 퍼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서 검사는 1일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통해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근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소속기관은 문제 제기 이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검사의 그동안 경력과 실적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했다. 서 검사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검찰 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임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