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같은 대학원 수강 여성에 수십차례 불편 문자보낸 경찰관

같은 대학원 수강 여성에 수십차례 불편 문자보낸 경찰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2-01 16:45
업데이트 2018-02-01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뒤에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점, 피해 여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찰관 지위를 직접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