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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다스 관계 입증할 결정적 문건 확보”

“검찰, MB-다스 관계 입증할 결정적 문건 확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1 21:33
업데이트 2018-02-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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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임 시절 직접 다스 보고받은 문건 등”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SBS는 검찰이 다스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1일 보도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9년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소유권을 넘긴 서울 서초동의 건물이다.

재단 출연 당시 청와대는 영포빌딩과 서초동, 양재동 건물 등의 총 감정평가액이 3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계재단 이사진 대부분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워져 기부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이 건물에 법률사무소 외에 다스 서울사무소가 2층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곳은 다스가 임차해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SBS 보도는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이 적힌 청와대 보고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이 중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처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 과정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도 확보됐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 재산에는 김재정씨가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한 다른 재산 상속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건도 있는 것으로 전했다.

김재정씨가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 전반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SBS는 풀이했다.

지난달 31일에 다시 진행된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전에도 다스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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