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특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논리”

이재용 집행유예…특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논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21:00
업데이트 2018-0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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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내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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