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 회장, 동생 박찬구 상대로 상표권 끝장 소송전

박삼구 금호 회장, 동생 박찬구 상대로 상표권 끝장 소송전

입력 2018-03-03 16:48
업데이트 2018-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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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간 ‘금호’ 상표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 2심에서도 패소한 금호산업은 전날(2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금호산업은 호화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상고심에서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금호산업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1·사법연수원 11기) 등 5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특히 원 전 원장 상고심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당시 호흡을 맞췄던 김용덕 변호사(46·39기), 설대석 변호사(39·42기), 조홍찬 변호사(38·43기), 황방모 변호사(35·44기)로 다시 드림팀을 꾸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지난달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단 금호석화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박삼구·박찬구 형제간 소송의 발단은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 출범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라는 상표와 그룹의 상징인 ‘윙 마크’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두 회사가 함께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룹 내에서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문제가 봉합되는 듯 했다.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지만,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췄다.

금호석화는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2015년 7월 1심은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명의신탁에 따른 상표지분 이전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되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제도다.

재판부는 “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지시로 금호산업에서 금호석화로 상표지분이 변경된 건 그룹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리조정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그룹의 양대 지주회사로 그룹상표권을 공동보유한다고 판단해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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