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곳간지기’ 이병모 구속기소… MB 소환 임박

검찰, ‘MB 곳간지기’ 이병모 구속기소… MB 소환 임박

입력 2018-03-04 13:39
수정 2018-03-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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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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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MB
벼랑끝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찬 바람에 기침이 나오는지 목도리로 입을 가리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이 모두 구속되고, 이들로부터 비자금 관련 진술들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또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한다.이 국장도 체포 이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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