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B씨 차량 앞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았다가 뒤에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차량에서 내려 B씨 차량에 다가간 뒤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319%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B씨 차량 앞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았다가 뒤에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차량에서 내려 B씨 차량에 다가간 뒤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319%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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