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재 계속될 것” 긴급조치 위반 42년 만에 무죄

“박정희 독재 계속될 것” 긴급조치 위반 42년 만에 무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07 10:41
업데이트 2018-03-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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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망인이 42년 만에 재심이 이뤄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김모(1936년생·사망)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반공법(1980년에 국가보안법 통합) 위반 혐의는 재심 사유가 없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던 형량을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1975년 9월 9일 밤 김 씨는 경남 김해군 자신의 월세방에서 술에 취해 이웃 여성에게 “북한이 정치를 더 잘한다. 박정희가 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고 독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76년 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의 항소 기각과 상고 포기로 같은 해 6월 대구고법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재심 재판부는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김 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1975년 5월 13일 선포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망 이후인 1979년 12월 해제됐다.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유언비어 유포나 집회·시위는 금지되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보도 역시 봉쇄됐다. 이를 어길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재판 58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인 48%가 술자리나 수업 중 유신체제를 비판한 것이었다.

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9호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2건, 145명을 법원에 재심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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