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기소 0.5% 불과…“사내 구제수단 강화 필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성희롱 사실을 노동당국에 신고해 현실이 바로잡힌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을 신고해도 실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 적었다. 지난 6년간 고용부가 접수해 실제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359건으로 전체 접수사건 대비 13.1%에 그쳤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소송 취하’가 204건(7.5%), 근로감독관이 ‘위반 없음’으로 판단한 경우가 599건(21.9%), ‘기타’로 분류된 사건이 1012건(37.0%)에 달했다.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이 ‘기타’로 분류된다.
이처럼 고용부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고 회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려고만 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진다. 가해자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201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직장 근로자 가운데 노사 추천으로 임명) 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구제수단”이라면서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제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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