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발포 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5·18 당시 발포 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11 23:02
수정 2018-03-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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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음식 등 편의 제공… 직위해제 후 고문 후유증 사망

文대통령 “우리 경찰의 모범”
고(故) 안병하 당시 경무관
고(故) 안병하 당시 경무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당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추서하는 행사가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1963년 치안국 총경으로 특별 채용된 안 치안감은 당시 시민들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는 이 일로 같은 해 5월 26일 직위해제됐고,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다 결국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3년 안 치안감에게 광주민주유공자 증서가 수여됐고, 3년 후인 200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2015년 국가보훈처의 ‘8월의 호국인물’, 지난해 경찰청의 ‘올해의 경찰영웅’에도 선정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시민 보호에 힘쓴 안 치안감의 뜻을 기려 고인이 생전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세우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이날 행사는 치안감 특진 이후 현충원 측이 묘비를 새롭게 제작하며 마련됐다. 부인 전임순(85)씨가 3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비 앞에 치안감 임명장과 계급장을 올리는 추서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행사는 유족과 시민단체 ‘SNS시민동맹’ 주도로 이뤄졌다. 현직 경찰관 및 경찰대·간부후보 교육생 40여명도 함께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호국 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과 5·18 순직 경찰관 4명의 합동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발포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서식에서 남편의 묘비 앞에 치안감 임명장과 계급장을 올려놓은 뒤 묵념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발포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서식에서 남편의 묘비 앞에 치안감 임명장과 계급장을 올려놓은 뒤 묵념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 치안감 추서식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안 치안감은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하다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면서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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