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장모 씨가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장모(43·구속) 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13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장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면서는 취재진에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흥인지문 방화 미수 ’OK?’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 2018.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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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장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면서는 취재진에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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