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왜 주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집에 있는 요리를 누가 해 줬냐는 질문에 흉기를 들이미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목 조르고 흉기 들이민 60대 남성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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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조르고 흉기 들이민 60대 남성 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5일 오후 7시쯤 세종시 자택에서 “생활비를 왜 안주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입과 턱 부위를 잡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5월 18일 오후 8시쯤 세종시 자택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누가 요리해 준 거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B씨를 걷어 차고, B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목에 들이댄 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장기간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불화 끝에 현재 별거 중인 상태고,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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