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방침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방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13 13:30
수정 2018-03-13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이날 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가운데 A 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을 문제로 삼았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A 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재판이 객관성을 갖고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돼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잡혔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