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큰 꿈 있으니 비자금 중단하라”…구속영장에 나타난 ‘치부의 역사’

MB “큰 꿈 있으니 비자금 중단하라”…구속영장에 나타난 ‘치부의 역사’

입력 2018-03-20 09:07
수정 2018-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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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부터 다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계획하면서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진공동취재단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불법자금…직접 살펴보기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직원인 정모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게 하고, 3월쯤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한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그는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에서 지급하게 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다.

1991년 11월부터 처남이자 재산 관리인이던 고 김재정씨 등을 영포빌딩에 근무하게 하면서 다스 비자금 등 불법자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대형 금고와 차명계좌에 보관된 수백억원대 불법자금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영포빌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라고 판단했다.

●검찰 “다스 차명 보유,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있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차명으로 설립했고, 자본금 3억 9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고 적시했다.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 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스가 많은 이익을 내는 사실이 드러나면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추자고 할까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도 검찰은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큰 꿈 있으니 위험한 일 말라” 비자금 중단 지시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말인 2005년 10월쯤 김성우 다스 사장 등에게 다스의 자금 횡령을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한 뒤 자신에 대한 여론 호감도가 상승하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주변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현대자동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1~3월쯤 김성우 다스 사장 등이 횡령액 규모를 보고하자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면서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조카 다스 입사시켜 ‘횡령 장부 세탁’ 맡겨

대통령 당선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조카 이모씨를 다스에 입사시킨 뒤 그 동안 횡령 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임무를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청와대 관저 가족 모임에 조카 이씨를 불러 차명 보유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 관리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조카 이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횡령한 자금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놓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인세까지 줄이겠다고 보고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카 이씨에게 “잘했다. ○○이가 잘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고 격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명박 부부, 다스 법인카드 총 1796차례 사용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5년 김성우 사장에게 “다스의 법인카드를 하나 발급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 모 시중은행 경주지점에서 다스 명의로 발행한 카드를 전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서울대병원에서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10만원을 결제하는 등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796차례에 걸쳐 다스 법인카드를 썼다.

주요 사용처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식당, 리조트, 백화점, 의류매장, 미용실 등지였고, 액수는 총 4억여원에 달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다스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5월에는 미국의 호텔 등에서, 그해 7월에는 호주에서 썼다.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고 미국으로 건너간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다스 법인카드가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아들 전세금 및 결혼 비용에

검찰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라고 결론내렸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 논현동 사저 재건축 및 가구 구매, 처남 김재정씨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 전세보증금 및 결혼 비용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누나 이귀선씨 명의로 차명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 중 2억 6880만원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딸 이승연씨의 생활비로 월 400만원~1000만원씩 나눠 지급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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