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시절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김영빈 영화감독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0월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영화제 전 프로그래머 A(39·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과거 김 전 위원장에게서 당한 성추행 피해를 언론을 통해 알렸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인 A씨를 먼저 조사한 뒤 최근 김 전 위원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전 위원장의 혐의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경찰이 성범죄로 판단하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씨가 ‘청바지가 예쁘다’며 사무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혁대 부분을 손으로 ‘툭’ 친정도였다”며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 당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90년대 ‘김의 전쟁’, ‘비상구가 없다.’, ‘테러리스트’, ‘불새’ 등 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 출신이다.
그는 2015년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 퇴임한 뒤 현재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단기 스태프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상근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6년 9월 퇴사 직전까지는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며 “다음 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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