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성 감안해 검찰·변호인 의견 들을 듯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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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본인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심문은 변호인들만 나온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당사자가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물론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아예 포기하면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요한 데다 변호인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으로선 변호인 측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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