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약식명령 벌금 1억원? 그냥 재판 받겠다’

신격호 ‘약식명령 벌금 1억원? 그냥 재판 받겠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3-22 13:57
업데이트 2018-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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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 관련 정식 재판 요청

롯데그룹 신격호(96)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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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은 정식 기소 대신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신 총괄회장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판사는 21일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나오지 않아 다음 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은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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