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3년 A씨로부터 9천750만 원을, 2014년 B씨로부터 6천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새벽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주노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함께 활동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주노(본명 이상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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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13년 A씨로부터 9천750만 원을, 2014년 B씨로부터 6천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새벽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주노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함께 활동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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