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이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MB “검찰이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입력 2018-03-25 09:15
수정 2018-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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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첫 ‘옥중조사’…이번주 조사 본격화

검찰이 이르면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에는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면서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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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주말을 거치며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내주 초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원하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수사 실무를 담당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후 방문조사에서도 소환조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바 있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와 협조 여부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도 불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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