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6:37
업데이트 2018-03-26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MB측 “진술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재판 가서 다툴 것” 의사 확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첫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수차례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4월 중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계속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더 이상의 검찰 신문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하며 “불리한 진술이나 물증 등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탄핵해 그 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수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 시점 역시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