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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궁1호 위험?…잔해에 사람 맞은 사례 61년간 ‘딱 한번’

톈궁1호 위험?…잔해에 사람 맞은 사례 61년간 ‘딱 한번’

입력 2018-04-01 16:13
업데이트 2018-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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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美 여성 손바닥만한 금속 조각에 맞아…“어깨 슬쩍 스친 느낌”

“톈공 1호 잔해 의심 물체 발견시 맨손으로 만져선 안돼”

수명이 다한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지구 표면에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명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공 우주물체에 맞은 로티 윌리엄스 [미국 오클라호마주 현지 일간지 털사월드 사진] 연합뉴스
인공 우주물체에 맞은 로티 윌리엄스 [미국 오클라호마주 현지 일간지 털사월드 사진] 연합뉴스
‘절대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은 1조분의 1로 극히 낮다는 게 미국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설명이다. 개인으로 보면 벼락을 맞아 다칠 확률의 1천분의 1 수준이다.

인공 우주물체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진입한 후 대부분이 마찰열로 타서 사라져 버리고, 남은 조각 일부가 지구 표면에 닿는 경우가 있지만 지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는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낮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우주 시대가 열린 이래 지금까지 61년 가까이 인공위성, 로켓, 우주정거장, 우주망원경 등 사람이 만들어 우주공간에 보낸 ‘인공 우주물체’가 추락해 사람에 맞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 그것도 매우 가벼운 조각이어서 다치지는 않았다.

1997년 1월 22일 새벽 3시 30분(현지시간)께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사는 48세 여성 로티 윌리엄스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매우 밝은 빛이 밤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봤다.

그 후 산책을 계속하던 30분쯤에 어깨에 뭔가가 살짝 닿는 것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뒤돌아보니 땅바닥에 시커멓게 그을린 금속성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더 컸고, 무게는 비어 있는 청량음료 캔 정도여서 바람이 약간만 세게 불면 날릴 정도로 가벼웠다.

깜짝 놀란 그는 발로 이 물체를 차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정체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이 물체를 집어올려 자신이 타고 온 트럭에 실었다. 날이 밝자 지역 도서관과 미국 주방위군(National Guard)에 이 물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시간이 꽤 걸린 끝에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국 우주방위사령부가 그날 오전 3시 30분께 미국 남부 상공에서 델타 Ⅱ 로켓의 잔해가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로켓은 9개월 전인 1996년 4월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쓰였다. 이 로켓 잔해 중 덩치가 큰 것은 털사에서 300여km 떨어진 텍사스에서 발견됐다.

정황으로 보아 윌리엄스 씨의 어깨를 스친 물체는 델타 Ⅱ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강한 열과 충격으로 산산조각나서 타 버리고 남은 연료탱크의 일부로 보인다.

지금까지 타지 않고 지표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쓰레기는 약 5천400t 분량이다. 이 중 많은 분량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 등 열에 강한 물질로 되어 있다. 추락할 때 생기는 공기 저항에 따른 마찰열을 이겨내야만 타서 없어지지 않고 지표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 우주물체로 인명 피해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79년 미국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추락했을 때는 호주 일부 지역 주택의 지붕에 잔해가 내려앉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긴 하지만 수 m 크기의 산소 탱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없었다.

그 외에도 다른 인공 우주물체가 추락한 후 크기가 큰 잔해가 발견된 적이 여러 차례 있으나 사람에게 맞은 적은 없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톈궁 1호의 질량은 스카이랩(77t)의 9분의 1에 불과하고, 큰 잔해가 남을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톈공 1호가 추락한 잔해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게 될 경우, 절대로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NASA나 국내외 방재당국의 설명이다. 유독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바로 신고해서 소방당국 등의 방재 전문가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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