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생중계’에 박근혜 “이렇게 무시” 흥분

‘1심 생중계’에 박근혜 “이렇게 무시” 흥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4-06 08:52
업데이트 2018-04-06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서 선고 재판의 생중계 소식을 전해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5일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경비 강화에 들어갔다. 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