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한 20대 승용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한 20대 승용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4-06 18:01
업데이트 2018-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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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39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37명)를 낸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에 대해 6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쯤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를 지나던 중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 버스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시내버스가 주행하던 3차로로 차로를 바꾸면서 버스 왼쪽 측면과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균형을 잃고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으로 돌진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중상 6명·경상 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윤씨는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씨가 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윤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주행한 뒤 정지한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가 음주나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졸음운전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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