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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 사용량 ‘0’ 생존 흔적 없어

증평 모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 사용량 ‘0’ 생존 흔적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4-10 11:36
업데이트 2018-04-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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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충북 증평군 A씨 모녀가 지난해 12월 말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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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 등을 토대로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10일 숨진 A씨의 대출금 상환 명세, 카드 사용 내용, 월세금 납부 내역, 수도사용 여부, 우편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A씨가 마지막으로 월세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22일이다. 수도 사용량은 지난해 12월부터 ‘0’이었다. 보증금 1억290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인 32평 임대 아파트 살던 A씨는 1억5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건강보험료 5개월치(35만7000원), 가스비 6개월치(약 9만원)도 밀렸다.

경찰 관계자는 “월세를 납부한 이후 모녀의 행적이 뚝 끊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했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한 A에게 출석해달라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은 점도 경찰이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 중 하나다.

경찰은 남편이 숨진 작년 9월 20일부터 최근까지의 A씨 통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씨는 유서에 ‘혼자 살기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고맙다’라며 가족과 친척 6명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서에 적힌 가족과 친척 중 일부는 연락이 닿았으나 대부분 숨진 모녀의 근황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모녀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A씨의 사인이 약물 중독 및 경부 자창에 따른 자살이라고 구두 통보했지만, 유서 필적 감정과 사건 당시 발견된 흉기에서 DNA를 채취해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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