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불구속기소

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불구속기소

입력 2018-04-11 14:59
업데이트 2018-04-11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의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지 확대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 4.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8. 4.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민연)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여)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한 성폭행·추행 혐의 외에 더민연 직원 A씨도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두 번에 걸쳐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명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도 했다.

지난달 6일 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그가 재직했던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실체와 성폭행의 상습성,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성폭행 혐의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토대로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5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법정에서도 ‘합의’의 유무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릴 판단이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