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등생에 성경험 묻고 성희롱한 60대 초교 강사 집유

초등생에 성경험 묻고 성희롱한 60대 초교 강사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5 11:14
업데이트 2018-04-15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계약직 강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 한 초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일했다.

같은 해 8∼9월 교실에서 이 학교 학생 A(12)양에게 성 경험을 물어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