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따라올줄 알고”…초등학교 앞 신호위반 걸리자 난폭운전

“안 따라올줄 알고”…초등학교 앞 신호위반 걸리자 난폭운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5 13:44
업데이트 2018-04-25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대 운전자 3㎞ 질주…골목길 과속·중앙선 3회 침범 역주행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제 차를 타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등굣길인 신림사거리 인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호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한 경찰을 무시하고, 지하철 2호선 남서울중학교 인근까지 3㎞가량을 질주했다. 김씨는 골목길과 도로를 약 시속 80㎞로 달리고, 중앙선을 3회 침범하며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결국 김씨는 남서울중 인근에서 스스로 차를 세웠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 단속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계속 도망가면 안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까지 해가며 달아난 점에 의구심을 품어 김씨의 차를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했지만, 벌과금 미납이나 지명수배, 마약류 소지 등 문제가 될만한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초등학교 앞에서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