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 법정구속

‘여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 법정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09 16:44
업데이트 2018-05-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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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허위사실로 여배우 인격 훼손”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재포 기자. KBS 영상캡쳐
이재포 기자. KBS 영상캡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이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쓴 기사에 이씨 대신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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