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표정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2월 끝난 1심에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