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할 것”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할 것”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5 09:49
수정 2018-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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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문위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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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 방안인 탄력근로제 활용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단위 기간이 2주 혹은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되 그 효과를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촉진하는 등 임금체계 단순화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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