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하자 “인권을 짓밟은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법원은 2015 한일 합의가 공무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외교적 행위라고 했지만, 이는 ‘공무원은 일정한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15 합의를 검토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이 결여된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물이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정대협은 “법원은 2015 한일 합의가 공무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외교적 행위라고 했지만, 이는 ‘공무원은 일정한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15 합의를 검토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이 결여된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물이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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