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검경에 수사기록 요청…“검사도 빨리 파견해 달라”

드루킹 특검, 검경에 수사기록 요청…“검사도 빨리 파견해 달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15:00
수정 2018-06-1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기록 받아도 검토할 사람 있어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에 그동안 수사한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1 연합뉴스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13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준비기간에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짜야 하지만 준비속도는 더딘 편이다.

현재까지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 수사지원단장 인선만 이뤄졌다. 강남역 인근에 얻은 사무실은 보완공사 중이어서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록을 (검찰·경찰이) 보낸다고 해도 검토할 사람이 빨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 파견검사가 와야 함께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