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의무 후보자에게 있지만 선거법 위반 처분 땐 늦어져 민원 폭주에 공무원이 제거
6·13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걸어 놨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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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구청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군·구청이 선거 현수막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도 끝났는데 조망권을 침해하니 빨리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 때마다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당선자, 낙선자 가릴 것 없이 아무도 철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청 옥외물관리팀원이 전원 나가 철거했다”면서 “선거 다음날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이 기존의 두 배인 13만 8192장이 내걸리면서 철거 작업은 여느 해보다 가중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그러면 시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후보자 측에 철거 의무를 공지하지만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현수막을 걸려고 몸달아 하던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전받는 철거 비용은 후보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또 현수막 게시·철거 작업자 1인에 대한 일당을 10만 9819원으로 책정했다. 후보 측은 용역업체와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을 계약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한 선거 현수막 용역업체는 “보통 현수막 게시·이동·철거는 하나로 묶어 일괄 계약한다”면서 “설치 때는 매일같이 챙기더니 선거 후엔 딱히 말이 없어서 며칠 후 나가 보니 이미 구청에서 싹 철거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비용 보전에 앞서 후보자의 실제 사용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지만, 현수막을 직접 철거했는지 구청이 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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