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부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6-21 15:58
수정 2018-06-21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찬우)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반성까지 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 사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이후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 뒤 충주시내에서 검거됐다.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는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