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관광버스 세워놓고 술판…범칙금 고작 5만원

고속도로 갓길에서 관광버스 세워놓고 술판…범칙금 고작 5만원

입력 2018-06-21 17:34
수정 2018-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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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보배드림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보배드림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가 찍은 사진에는 갓길에 대형 관광버스가 세워져 있고, 버스와 길가 사이 공간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됐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과 함께 소주로 보이는 병들이 놓여 있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이 상황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이 받은 처분은 고작 범칙금 5만원.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소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결과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갓길 술판’이 초래할 위험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보배드림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세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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