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위 의뢰·경고 명단 통보…문체부 “법리 검토 필요 신중”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직원 130명에게 수사의뢰·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검찰 수사와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불가피해 문체부 내부에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및 수사 의뢰 명단을 확정·의결하고 28일 문체부에 통보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 등 26명에 대한 수사 의뢰 권고를 결정했다.
행위 시점 기준으로 문체부 9명, 청와대 2명, 국가정보원 2명, 해외문화원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영화진흥위원회 3명, 국립극단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출판문화진흥원 2명 등이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04명은 징계 권고 명단에 올랐다. 문체부 45명, 지방공무원 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한국출판문화진흥원 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국립극단 3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한국영상자료원 2명 등이다.
진상조사위 전날 회의에서는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문체부 측에서 3명이 참석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이번 주 내 점검팀을 만들고 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해 문체부의 징계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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