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잠원동 일대서 불법 도박사이트로 10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체포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1조 5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포커·바둑이·맞고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박모(39)씨와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한 석모(30)씨 등 모두 3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잠원동 일대에 2016년 6월부터 2년간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1조 5000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석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통장 1계좌당 5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가받은 게임물을 주로 성인PC방을 돌아다니며 사이트를 홍보했다. 인터넷이나 성인PC방에서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게 하고 1인당 하루 50만원 이하만 간접충전하는 의무 규정도 위반했다.
경찰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에 사용된 2개 계좌를 비롯해 연결계좌 181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책을 붙잡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8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를 모두 지급 정지한 뒤 110개 계좌에서 3억 6200만원을 몰수보전 결정 조치했다.
경찰은 다른 도박사이트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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