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디저트 업체 ‘미미쿠키’는 온라인에서 판매한 쿠키류 일부(왼쪽)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제품(오른쪽)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018.9.26 인터넷 직거래장터 N카페, 인터넷쇼핑몰 캡처
충북 음성경찰서는 29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점포에서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자료 분석 결과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를 운영한 K씨 부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락이 두절됐던 K씨는 전날 오후 음성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씨 부부는 이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지자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했다.
‘미미쿠키’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에 고발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고, 음성군도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 판매한 것에 대해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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