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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버젓이…쿠팡은 왜 성인용품 ‘모자이크’ 안 했을까

온라인에 버젓이…쿠팡은 왜 성인용품 ‘모자이크’ 안 했을까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01 12:45
업데이트 2018-12-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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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나라하다.”, “충격적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특정 성인용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리 사회의 성 풍속에 비춰봐도 용납이 되긴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제품이라면 최소한 상품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성인용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오픈마켓 ‘쿠팡’에서 판매 중인 성인용품의 상품 소개 이미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제품은 “평범하고 건강한 여성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본따 만든 이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아무리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도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성에 대해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상품이 11번가, 옥션 등 다른 사이트에도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오픈마켓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쿠팡 측은 당시 “판매업자가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개입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인용품을 다른 제품군으로 등록해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면 판매 일시 중단 또는 성인 인증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처음부터 성인용 제품으로 등록이 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성인용품은 총기, 몰래카메라 등 판매 금지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과열되자 1일 현재 이 제품은 판매 중지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현행법상 성인용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는 성인용품점이 다수 들어섰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성인용품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됐다. 문제는 이런 수준을 넘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제품까지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손목이 닿는 부분을 여성의 신체 일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가슴 마우스패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모아 놓은 ‘데스크 매트’ 등 성 상품화 제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지난 10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에서는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XX 탱탱볼’이란 제품을 팔았다가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나 팔릴 법한 제품이 생활용품으로 둔갑돼 판매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지난 7월 한 오픈마켓에서는 ‘로리’(미성년 여성에게 이상 성욕을 갖는 현상·로리타 콤플렉스의 준말)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들이 문제가 됐다. 아동 음란물 판매·유통은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게 있는데도 ‘성인 캐릭터를 작게 묘사한 제품’이라는 식으로 버젓이 팔렸다.

성인용품은 산업 표준 분류에서도 빠져 있어 판매업자들은 문구 업종 등으로 등록해 영업한다. 성인용품 관련 수입, 판매, 유통 관련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라 불법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통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도 별다른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 측은 “내부에서 ‘사용 불가 콘텐츠 기준’을 마련하고 성폭력, 성매매 등의 내용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과 아이디 정지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제품들에 대해선 사후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성인용품이 세관의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관 여부가 결정되듯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성인용품도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관세법 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조각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당국이 ‘전신 리얼돌(인체와 흡사한 인형)’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제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이상 판매 중단 조치를 하면 오히려 판매자에 대한 ‘갑질’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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