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맞나… ‘양승태 행정처’ 커지는 재판 배당 의혹

무작위 맞나… ‘양승태 행정처’ 커지는 재판 배당 의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수정 2018-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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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판은 전자 배당 아닌 임의 배당 “모든 재판 개입 가능… 공정성에 의문”

박병대 전 대법관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재판 배당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무작위로 전자 배당한다고 밝혀 왔지만, 통진당 소송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배당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른 재판으로도 의심이 번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2015년 12월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배당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법원은 통상 접수된 사건을 대법원 예규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배당한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정성을 담보한다며 법원장의 자의적인 배당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주요 재판의 경우 임의 배당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의 경우 재판장의 제척·회피 사유 등을 고려한 뒤 배당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았을 때도 배당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마친 뒤 서울고법에 와서 바로 이 재판을 맡았다. 다음 인사에서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신설 재판부에 배당됐을 때도 같은 의문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관련 예규에 따라 임의 배당이 가능하지만, 접수가 되기도 전에 별도로 사건 번호를 빼놓은 뒤 배당하는 방식이라면 모든 재판 배당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배당은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몰아주기의 경우 관련 사건 11건 중 8건이 보수 성향의 한 재판부에 배당됐고, 피고인에게는 실형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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