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가 집 네식구 단칸방에… “숨 막히고 답답해”

비닐하우스가 집 네식구 단칸방에… “숨 막히고 답답해”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수정 2018-12-14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주거빈곤 겪는 아이들 94만명

8만명이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
학업 성취도 감소·가족 갈등 시달려
화장실 없는 가구는 성추행 피해도
“주거약자 포함시켜 우선 지원해야”
이미지 확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도 없는 비주택에 사는 주거빈곤 아동들이 정서적·신체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아동의 10명 가운데 1명은 주거 빈곤 상황에 놓여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부모(부자) 가정의 자녀 A(16)군은 “군대 간 형이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가족이 다 같이 방에 누워 잘 수 없어 아버지는 의자에서 잔다”고 했다. 보증금 20만원에 임대료 33만원짜리 원룸이 3부자가 함께 누워 자기엔 너무 비좁기 때문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가족은 2004년부터 14년째 이 집에 살고 있다. A군은 “내 방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성적도 오를 것 같다”고 푸념했다.

고교생 B(17)양은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 50만원짜리 집에서 3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B양은 ‘2차 성징’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남동생과 한방을 쓰고 있다. B양의 부모는 “딸을 위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보증금으로 낼 돈이 없어 이사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빈곤 주거가정 자녀인 C(17)군은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사는 집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서 “숨 막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아동(만 18세 이하) 977만 7897명 가운데 약 9.7%에 해당하는 94만 4104명이 주거빈곤 아동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아동은 78만 9121명에 달했다. 게다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라 할 수 없는 기타 거처에 사는 아동도 8만 6605명이나 됐다.

또 아동이 주거빈곤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학교생활 적응도와 학업성취도가 감소하고 가족 갈등의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나 목욕 설비가 없는 가구에서는 아동이 성추행에 노출될 확률도 높았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 약자에 아동을 포함해 우선 지원하고,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국내에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아동을 포함한 과밀 기준을 법제화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