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부모들 “절대 미리 사과 말라” 학폭위 행정 실수 등 파고들어 무효 주장 학교 화해·조정 대신 승소·패소로 종지부 2년여간 행정소송 91건…해마다 증가세 교육부, 공론화 후 새달 개선안 내놓을 듯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과 전학, 특별교육이수 5일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친구 4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학폭 사안이 접수돼 학폭위가 심의한 결과다. 그러나 A군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가해·피해학생들을 상담하고 사안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는 학폭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가 학폭위에 포함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의 폭력 여부는 소송 쟁점도 아니었고 판결에 담기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학폭 가해학생을 처벌한 결정이 학교 밖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 가해학생 측이 입시 등에 불리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소송 내용은 복잡·다양해졌다. 학폭 본질은 사라지고 승소, 패소만 남아 학교나 가해·피해학생 모두가 만족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는 사이 학폭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요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91건이 제기됐다. 2016년 23건, 지난해 37건, 올해는 9월까지 31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학폭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행정 실수를 문제 삼아 처벌 자체를 피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학생주임 교사는 “학폭 매뉴얼에 따르면 조사 때 주변인 목격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가해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등 지켜야 할 세부 절차가 워낙 많다”면서 “교사가 법률가는 아니기에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 측 변호인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8월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폭위 학부모 자치위원의 선출 방식 등이 법에 어긋났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이 학폭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 법원을 찾는다는 분석도 있다. 학폭 전담 변호사인 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는 “초·중학생들의 소송이 많아지는 걸 보면 입시 외에 감정 다툼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심의 전부터 가해자로 낙인찍거나 학교별로 징계 수위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학폭위가 심의를 잘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불만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모든 학교의 학폭위가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데 이들의 결정이 입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사소한 일들도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게 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거쳐 가해학생은 징계가 무효가 되거나 졸업까지 처분이 유예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아예 소송을 염두에 두고 가해학생들에게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해 오히려 학교에서의 화해와 조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